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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법적 효력과 공증 받는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법적 효력과 공증 받는법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차주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주고 받은 금전 등은 다시 빌린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문서 계약을 말하는데 이 계약은 동일한 금전 뿐만아니라 이자 등을 포함하여 반환해야 하는 조항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본 문서 만으로는 집행력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본문서를 바탕으로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정의 그래도를 공증사무소에 가서 작성하시면 그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본 공증의 장점은 채무자와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지급약정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증인 약속어음과 달리.. 더보기
통장압류 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보통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통장압류는 진행하였는데, 은행압류가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압류가 되었다면 그 다음 추심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압류 압류기간은 (전제: 서류의 미비없이 한번에 진행되었다고 가정할 때) 법원마다 그리고 해당 압류 신청 접수 시점의 법원 해당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오늘 압류신청 접수를 하여 서류의 오류없이 진행되었다면 내일부터 영업기일 1일을 잡아 통상 10일 정도가 되야 채무자의 은행이 압류 됩니다. 간혹, 3일 걸리지 않느냐 등등의 경험?을 참고삼아 말씀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접수하고 3일만에 압류가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숩니다. 두번째로 통.. 더보기
채무자 신용조사로 알수 있는 내용과 집행방법은? 안녕하세요~ 신용관리사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채무명의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압류 및 집행 절차를 하기전에 채무자 신용조사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객관적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나마 이쪽?의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 인지하는 정도는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정도 혹은 채무자가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개설지점을 알 수 있다 정도 입니다. 그것 이외에 알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신용상태, 거래개설은행,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개설내역, 카드론서비스, 현금서비스 금액과 현재 대출잔액, 연체내역, 회생/파산 정보, 대출 담보/신용대출 기타 파산 예측 및 부동산경매 상세정보 등입니다. 이 정도의 객관적 사실들을 얻을 수 있다면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더보기
채무자에게 빌려준돈 정확히 받는방법 있을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돈에 대해서 채권자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할지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우왕좌앙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에는 당연히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그중에서도 큰 회사보다는 각각의 담당자와 실제 면담 등을 통해 그사람만의 돈 받는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는지 빌려준돈 등의 업무지식이 쌓여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화해서 받는 상담자가 영업만 하고 실제 추심업무를 볼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걸러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세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실제 내가 일을 맡겨 진행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줄 모르고 계약하는 것인데 조금은 위험부담이 있는 사례입니다. 20년 가까이 채권추심 업무만을 진행하다보니.. 더보기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받고도 돈못찾을때 압류 및 신용조사 절차는 안녕하세요! 새벽에 잠을 설쳐 깨어보니 3시가 조금 넘었네요. 일전에 양희은 서경석 님의 아침 라디오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나쁜일이 없으면 (나이먹고) 그것정도면 좋은하루였던가? 아무튼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려서인지 앞으로도 들어갈 돈이 태산같아 걱정이지만 아빠라고 두 아들이 서로 팔배개 하겠다고 하는거 보면 아직까지는 살짝 귀찮지만 좋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받고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때 초기대응 방법과 신용조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기일(원금 또는 이자 등 약정된 내용상)에 연체 되었을때 더 기다려주는것은 제 경험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집행하고 압류하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그때 할 .. 더보기
개인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서류 절차는? 개인 채무자의 재산조회 하기전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1차적으로 민사채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재산, 신용조회를 실시하려면 절대적서류가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 확정된 채무명의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조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거래 채권의 경우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를 심사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공정증서 등이 없어도 채무자의 개인,법인 사업자 신용조회를 실시 할수 있습니다. 신용, 재산조회 실시후 절차는? 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촌각을 다퉈야 할 정도로 급한 채권이 아니라면 검토 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였는데 부동산 등의 확정짓고 배당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확실한 물건이 나왔다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어디까지 효력 있을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하는데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 어느것으로 할지 고민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권해드립니다. 크게는 2가지의 장점이 있으며 이는 지금 당장의 효과와 장래의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우선, 채권소멸시효는 약속어음공증이 3년(4년)이며, 금전소비대차공증이 10년입니다. 채권이 무슨 10년을 기다려야 되냐 할일이지만 사람 앞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채권도 당장에 효력이 없다면 후일담을 노려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의 두번째 유리한점은 지급조항을 여러가지로 첨부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이자, 지연손해금, 원금과 이자 상환기일 등을 채권자, 채무자간에 협의하여 자유롭게 기재하고 이는 굳이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한이익상실되어 채무자에게 압류등을 진행할수 있.. 더보기
소액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에 채권관리 방법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송의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장점을 잘 살려야 2배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원고가 법원에 이러항 양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니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액사건 소장에 대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해 조사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돈을 자발적으로 변제하던, 강제회수를 하던 그 대상은 채무자입니다. 아는 만큼 채무자에 대해 우선선점을 할수 있고 만약, ,그정보가 고급정보라면 굳이 채무자에게 구질하게 돈달라고 하지 않아도 채무자가 거꾸로 연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설픈 절차로 채권을 망치면 안됩니다. 조속한 압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