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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공증 유체동산압류 집행에 필요한 절차는. 채무자에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뒤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본격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압류, 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어떤 압류를 할 것인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법원은 단지 채권자의 신청을 절차에 의해 진행해주는 것 뿐입니다. 우선, 유체동산압류 즉 유체동산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 공증원본을 지참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은뒤에 채무자의 서류와 집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채무자 관할법원의 집행관사무소(지원급 이상)에 방문하여 서류접수후 납부서를 받아 보통은 법원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면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접수후 해당 기재된 연락처러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일자에 대해 전화가 오면 그 날짜, 시간에 해당 집행할 목적물 주소로 가게 됩니다. 대게 1차 유체동산압류의 경.. 더보기
(공증)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방법 수수료. 공증, 판결문을 받아놓고 떼인돈 받는방법/ 받아드립니다 광고를 찾고 계신다면 적어도 이글을 읽어보신 후 결정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떼인돈은 말그대로 응당 채무자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발생한 금전채권으로 사람사는 곳이라면 그 형태와 추심방법 그리고 수수료가 다를뿐 항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공증 또는 판결문 받고도 받지 못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를 메인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떼인돈 회수관련하여 좋은 시작점이긴 합니다. 다른 민사채권에 대비하여 판결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받기 까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증을 서줄정도라면 이미 채무자는 지급불능에 상태에 빠져 있을수도 있는 단점도 공존합니다. 우선.. 더보기
수원/경기 남부 채권추심 업체 알아보고 계신다면! 채권추심업체 관련하여 알아보고 계신다면 우선 지역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렇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에 채무자의 주소지와 지근에 있어야 한번이라도 채무자를 더욱 많이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틀린말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채무자와 가까이에 있다면 안 갈것도 촥인차원에서라도 갈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확률적으로 빚이 많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채권추심 업체의 방문이 잦아지면 부담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수원. 경기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신용정보 및 채권추심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정보력을 토대로 얼마만큼의 소스를 뽑아 낼수가 있는지에 따라 회수가능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몇번의 채무자 방문시에도 문전박대 혹은 신경쓰지도 않는다면 그 방문은 더이상 의미.. 더보기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할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채권자가 할일"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으려다, 보통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서로의 관계등을 고려해본다면 적어도 내돈을 떼먹을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하염없이 기다려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채무자가 연락을 안받기 시작하고 게다가 잠수까지 타버리면 그때 부랴부랴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글에도 나왔듯이 뭔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연락될때 신상 파악해 놓기!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아직 다행히 채무자와 연락이 되고 만날 수 있을때에 채무자의 신상에 대해 파악해 놓기.. 더보기
떼인돈받아주는곳 합법절차 진행하는 곳을 찾아야 빌려주고 받지못한 흔히 "떼인돈" 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혹자는 규모가 큰것을 장점으로 또는 법률적 위치를 감안하여 부각하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느 회사던간에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떼인돈받아주는곳 은 보두 합법적 업체입니다. 그리고 회사안에 추심직원들도 저처럼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시험을 보고 소지한자와 일정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교육이수자 등이 있는데, 둘다 모두 신용정보협회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상담중에 불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추심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는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뉴스에 나올텐데 그리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혹자는 추심행위는 법률적 행위로..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으로 압류 &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에게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공증을 받고 해당 지급기일에 돈을 안줄때에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공증의 효력을 알아보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그 시효가 3년(4년)이니 참고하시고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혼동하여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시효 10년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증은 시효 내에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동인한 효력으로 채무자에게 압류, 강제집행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소송업무를 따로 하지 않아도 직접 강제집행문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의 정보를 근간으로 많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또한 간소하여 금전 차용시 반드시 공증사무소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채무자의 신용조회 만으로도 .. 더보기
공증서류로 강제집행과 압류하는 절차는? 공증서류 이용한 채무자 압류 집행하는 방법은? 흔히 공증을 서고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과연 그 강제집행의 대상을 어디로 해야 할지는 모를때가 많습니다. 단순한 상담중에는 강제집행은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어떤 강제집행을 할것인지 부터 정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실익있는 압류집행 대상선정하기 사실 그 어떤 조회보다 채무자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채권자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압류 대상을 선정할때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도 채권자입니다. 단지, 주관적 성향 및 그사람 외적인 요인말고 객관적 사실들은 조회 등을 통해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주제의 .. 더보기
상거래 미수금회수방법 절차와 방법 알아보기! 거래처 미수금 관리가 관건...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을때는 신규 영업보다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 미수금회수에 있습니다. 재아무리 영업및 매출이 높다 하더라도 미수금 한방이면 미수금회수 그만큼의 노력이 허사가 되버립니다, 오늘은 상거래시 미수금 발생시 회수처리 방법에 대해 모두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환기 & 확인강조하는 차원에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거래처 채권자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몰라서 절차 진행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단을 내리지 못해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소송업이도 채무자 & 법인 신용조회 실시 가능! 상거래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은 미수금회수방법에 있어 바로 소송없이도 일정한 자격과 필요서류를 갖춘자는 채무회사의 신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민사채권의 경우 확정된 판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