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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 채권 강제집행 효력과 방법은? 1. 민사승소후 강제집행 준비채권강제집행 전에 필요한 것은 강제집행에 기본인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증 등의 집행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자에게 소송하여 판결문을 득한뒤에 강제집행, 압류 등을 실시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단, 채권강제집행에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돌이켜 보면 참 질긴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돈안주고, 또 소송까지 하게 만들고 소송이 끝났음에도 돈안주고의 패턴입니다. 이런사람에게 돈을 받으려면 준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2. 어떤 집행을 할것인가?판결문 이후 첫 강제집행의 중요성은 앞서 다른글에서 말씀 드린봐와 같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적 실익이 없는 압류/강제집행 일지라도 심리적 압박은 줄수 있.. 더보기
지급명령 통장압류 전에 알아야 할것! "압류할 대상 특정하기"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급명령통장압류 입니다. 지급명령으로 통장압류하는데 앞서 채무자에게 가장 실익있는 압류가 통장압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위한 압류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현실적, 심리적 압박이 있는 효과있는 압류라는 것을 최종 검토하고 결정하여 이뤄진 것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통장압류 준비서류"지급명령 통장압류 접수시에 준비서류는 지급명령 정본, 채무자 초본,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압류할 은행), 압류신청서 외 별지기재 목록과 인지대/송달료 납부한 영수증 등입니다. 실제 경험이 없다면 지급명령 원본과 최소한 채무자 초본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법원 방문해서 물어물어서.. 더보기
공증 채무자 강제집행할때 TIP! 1. 공증 지급기일 이후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합의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역시나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약속기한 연장을 요청하지만 채권자가 판단하기에 진실성 여부를 검토한후 의미없는 시간연장의 이유라면 절차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기간을 주었는데 결구 돈이 안들어오면 채권자는 시간낭비 한 꼴이 됩니다. 채무자의 진실성 여부는 그동안 채권자가 겪은 채무자의 행동을 보시면 잘 알겁니다.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세요! 2. 강제집행문 신청 : 공증사무소 방문일반 채권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증강제집행의 준비물이 단지 공정증서 원본만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론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더보기
이행권고결정 재산조사/신용조회 방법,절차 "이행권고확정 : 강제집행"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 것은 뜻하며, 이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압류를 진행할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업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있다는 것이 커다란 의미보다는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재산조사로 채무자에게 어떤 압류/추심 절차를 통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고민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압류 前 조사부터"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돈을 받기 수월합니다. 사전정보 없는 추측성 압류/집행은 "깡통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창한 정보수집이 아닌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신용불량이 유/무를 파악하고 주거래 은행 파악과 신용카드 개설여부, 대출은행 정보등은 알고 압류진행.. 더보기
현장 공사대금회수 처리절차는? "서류로 말한다!"공사대금회수 절차의 기본중의 기본은 서류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가 안되는 단계는 대게 하청의 재하청 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현장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만 되었다면 계약서상 상위업체 대금은 대부분 회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위업체로 갈수록 대금지불을 대상도 불확실하고 반대로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되었는데 중간업체가 지급안한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서류가 증거로 남아 시효내에 청구대상을 특정하여 소송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작은 현장의 경우 실제 내가 청구해야 할 대상이 혼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나에게 전화하여 오라고 한사람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단순 소개자의 경우 추후에 나몰라라 하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더보기
떼인돈 받아드립니다/혼자가 아닌 같이!~ "시작 : 증거서류확보"떼인돈받아드립니다~ 시작은 내가 받을 돈의 잔액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차용증도 없이 통장내역만 있고 몇년이 흐른 상태애서 채무자와 연락이 닿는 부분임에도 추가 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돈빌려줄때 서로 연락이 될때에느 채무자가 다른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상태로 머물고 상담들을 합니다. 이런경우 추후에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지연시킵니다. 개인간 차용금, 사업자 거래간 미수금/떼인돈/물품/공사대금 모두 증거서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다면 시작도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되면 지급명령 활용"돈안주는 채무자나 거래처와 아직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라면 이럴때 지급명령 .. 더보기
민사 미수금 회수 대응방법과 소액 지급명령 활용법 "미수금 서류관리"채권관리중 미수금회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증거서류가 많겠지만 최종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채권잔액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개인의 경우 개인간 작성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등이 있으며 이들 문서는 거창한 양식없이도 예를 들어서 메모지에 채무자가 자필로만 작성하였다면 법적 증거서류로서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자간의 경우 제일 명확한 것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부분인데 이부분이 애매한경우 거래처원장,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절차시기 앞당기기"보통의 채권자들은 마음이 불안하면서도 일단 채무자를 믿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채무자를 생각하여 기다려도 결국.. 더보기
빌려준돈 받는방법,압류할때! "빌려준돈 증거서류"빌려준돈받는방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증거서류 입니다. 증거서류가 없거나 미비하다면 채무자가 살만해도 강제적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혹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서로간에 서류가 없거나 있다해도 미비하더라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돈 받을 때가 지나서 청구하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갑자기 서류를 따지는 등 다른사람이 되버리곤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녹음, 메세지 증거서류로 수집하기 바랍니다. "절차 진행여부 판단"업무 절차 진행중에 채무자 혹은 주변관련인의 회유에 절차를 멈추고 채무자에 대해 기간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압류 보류하고 시간주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