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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상거래 화물운송료,운반/운송비 미지급 추심절차방법 "계속 거래여부 판단"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겠지만 계속 거래여부를 빨리 판단하여 미지급된 화물운송료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굳이 앞으로 계속 같이 갈 거래처가 아니라면 시간을 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보채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받는 것입니다. 준다고 믿고 기다리면 그 사이에 먼저 절차 진행한 사람에게 당연히 돈을 먼저 줄수 밖에 없습니다. 피땀흘려 운전해 일한 대가를 주지 않은 거래처라 생각하고 빠른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 미리 준비"언제나 귀찮은것이 증거서류 만드는 것입니다. 절차진행을 결정했다면 거래처에 돈달라고 전화한번 하는 것보다 그시간에 받아야 할 최종금액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거래처 관리 원장, 세금계산서, 운행일지 및 대장 등을 시기별.. 더보기
미수금 받는방법에도 순서가 있다! "독촉에도 순서가 있다"돈받고 싶은 마음만 급해서 어떤 압류가 어떤식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알아보지 않은체 일반적으로 안내받는 압류를 하면 돈 받을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 그렇게 압류해버리면 채무자는 채무자 나름데로 내성이 생겨서 당해보니 별거 아니다! 라는 인식이 쌓이게 됩니다. 소중한 내돈 받기 위해서라면 잠시 생각해보시고 접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법원/상거래:조회가능" 개인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등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 및 조회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어느 누구도 조회/조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가지 불법조회 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상거래 채권 즉 물품대금, 공사대.. 더보기
압류 전,채무자 재산조사할때! "의미없는 압류"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공증 등은 결국 돈의 회수라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해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기존에 알고 있던 통장과 1금융권 통장 몇개를 포함한 의미없는 압류는 채무자가 더멀리 도망가게 하는 대표적인 압류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없이 진행되는 압류는 재수 좋으면 걸리고 그렇지 못하면 돈만 이중으로 날리는 것입니다. 한번을 압류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은 하고 있는 압류를 해야 채무자가 심리적압박을 느낍니다. "추가압류할때 절차"한번의 압류가 실익이 없었다면 추가압류전에는 재산/신용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압류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의미없는 법적절차나 실익없는 압류를 하게 된다면 채권은 무조건 장기화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더욱 확실.. 더보기
떼인돈 받는방법 계획적추심! "현재 가진 서류 확인"떼인돈받는방법 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받고자 하는 돈의 성격에 따라 현재 채권잔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지 입니다. 재아무리 받고싶은 돈이 많아도 뒷받침하는 서류가 부족하다면 어디까지나 한쪽 일방의 주장일뿐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채권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서류를 증명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것이 차용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자재대금 이든 발생시점에서 최대한 가까운 시간내에 증거서류를 만드십시요. "시간지체 없이 절차진행"떼인돈을 받으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 말려 시간만 주다보면 돈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돈받는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다음 기회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채권 발생 초기에 그나마..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공증 강제집행할때! "지급약속 불이행"금전소비대차 공증 작성이후 지급기일에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화도 나고, 상실감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공증을 서면 약속기일에 돈이 들어올것을 예상하여 자금계획을 잡는데 채무자때문에 2번의 계획이 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시작으로 채권업무를 시작하십시요. 강제집행은 결국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통장, 급여, 주식 등 알고 있는 정보로 앞의 강제집행 대상중 가장 실익이 있거나 효과가 있는 대상을 특정하여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 더보기
민사 소액재판(청구소송) 승소후 판결문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준비"소액재판하여 판결문을 받았다면 채무자(피고)도 판결문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판결문을 받고 2주간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비로서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강제집행문부여 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본 추가 문서가 없는 판결문 원본으로는 압류/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법적절차를 해당 법무사에서 진행한다면 그쪽에서 알아서 서류 발급 할것입니다. "강제집행 어디에?"어렵게 판결문은 받았는데 마음만 급해서 어디에 집행을 해야 할지 조급할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빼돌릴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1, 2주 사이에 채무자 어디 가지 않습니다. 되려 어설픈 압류해서 채무자가 놀래서 직장 그만두고, 적금성 보험 .. 더보기
떼인돈 받는방법 정확하게 되짚고 청구하세요 1. 증거서류 확인직접 청구, 법적절차의뢰, 신용정보 추심위임 등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것은 떼인돈을 증명하는 증거서류 입니다. 서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뢰가 들어온다면 일단 시작 단계부터 다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배로 더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빌려준돈은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 기본서류이고 상거래 채권은 거래명세표, 거래처관리원장,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위 서류가 없다면 철저하게 채권이 발생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차분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녹취록, 주고받은 메세지, 은행내역 등 모을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수집하기 바랍니다. 2.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강제집행/압류떼인돈 받으려고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공증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 더보기
민사 승소후 돈받는 방법/절차(압류,강제집행) 1. 판결문 확정 후민사 소송 승소 후 채무자(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로부로 2주간의 항소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항소하지 않을 시 에는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해 압류/강제집행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문 확정 후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최후 고지를 하고 집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최후 고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판결문이 나오기 까지 기간동안 채무자는 본 채권에 대해 송달이 안되는 상황 말고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것임에도 변제하지 않는데 굳이 최후 고지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판결문에 송달/확정증명/집행문부여직접 법원에 소송 접수 하여 판결문을 받은 경험이 없는 채권자들은 판결문 원본만 있으면 채무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