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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불이행시 강제집행/압류방법 1. 공증 집행문 부여 발급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약속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 할수 있다는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증서 원본만 있다면 집행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강제집행문 부여라는 단어가 생소하긴 하지만 집행에 필요한 종이문서 한장이 공증원본에 첨부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채권자 혼자 신분증, 도장, 공증 원본 지참하여 사무소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 대상 특정하기이제부터 강제회수 절차가 시작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채무자..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 효과적으로 "강제집행 대상 선택"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어떤 강제집행을 할것인지 또, 그 집행이 효과적인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이라함은 자동차/부동산 강제경매, 급여/통장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을 말합니다. 이중에서 어떤것을 택할 것인지는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가장 압박을 받을 대상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재산/신용조사 필요성"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굳이 실효성 없는 압류를 접수하지 말고 우선, 재산.신용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정보를 터잡아 압류하는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기존에 채권자가 알고 있는 통장과 1금융권 은행.. 더보기
빌려준돈 받는방법, 지급명령/소액소송 "빠른 결단력"돈을 빌려준 사람이 친구, 지인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약속 기일이 몇번이고 연장해줍니다. 그러다보면 1,2년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식으로 몇년이상 지나가면 결국 돈도 못받고 판결문같은 법원 집행권원도 없고 결국 시커멓게 타들어간 내속만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아쉬운 소리 들을 지언정 최소한 법원에 지급명령 정도는 받아 놓으시고, 그 법원문서로 압류만 안하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하더라도 다시 소송할 필요없이 기존에 받아놓은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압류/집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전제조건"재아무리 빠른 결단력으로 지급명령을 신청접수 하고 싶어도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면 지급명.. 더보기
강제집행 절차/종류/비용 알아보기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일반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풀어본다면 임의적, 선의적으로는 채권회수 절차 진행이 어려워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강제 법적절차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종류에 따라 자동차,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 명도소송 압류/강제집행/경매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의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강제집행 방법은 통장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입니다. "집행,압류 전 체크사항"채무자의 재산 및에 통장 압류전에 체크 해야 할 것은 바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통장 등 실제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부분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압류/집행할 대상이 있어야 실제적 효과로 채권자가 이익을 볼수 있.. 더보기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과정은? 1.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채무자의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를 하려면 개인 민사채권의 경우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이행권고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없을 경우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면 만약, 해준다고 하는 곳이 있어도 적법한 절차에는 없는 과정이니 필히 사전에 잘 알아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채권의 경우 물품대금, 자재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의 경우에는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이행권고결정문이 없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절차에 의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조사의 필요성사전조사 없이 진행된 압류 및 절차는 우연하게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의 채권에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압류부터 채무자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체 알고 있는 통장 몇개 압류.. 더보기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처리방법과 절차는? "강제집행 대상 선택"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압류/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어떤 강제집행이 실효성이 있을지 선택하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우선, 최대한 정보 수집을 해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수 있듯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식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채무자가 받는 압박이 제일 큰 압류, 집행대상이 어떤것인 검토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부터 진행"압류할 대상을 선택하지 못하였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어설픈 압류를 진행하지 마시고 우선 채무자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만 들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이외에도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 금고 등은 해.. 더보기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확정 후 처리절차는?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공사대금의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 을 신청했다가는 바로 채무자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일반소송으로 접수 하는것이나 별반 다를것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안주고 있는 채무자가 실제로 억울할수도 아니면 핑계일수도 있겠지만 지급명령 청구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 할수 없는 부분이니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결제가 안되고 있을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확정후 업무"현장 돌아가는 상황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압류해야할 채무자가 어떤 압류, 강제집행을 해야 실익이 있을지 검토하고 판단하여 절차 진행하셔야 .. 더보기
지급명령 결정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었고,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거나 법원우편등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법원의 우편등기를 받아보고 그 문서에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동안 이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르 당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조만간 압류/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부터?"일반적인 채권자분들의 가장 많은 물음입니다. 지급명령은 받았는데 어떻게 어디서 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니다. 사실 채무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먼저 접근할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