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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승소판결후 돈 회수 받기 절차 알아보기 "판결문-2라운드 시작"받지 못한 돈때문에 법원에 소송 접수하여 한, 두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본안소송 승소 판결 후 최종 확정되어 이제 채무자에게 강제회수 절차인 압류/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소송 시작과 소송중간에는 소송만 끝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판결문이 나왔다는 것은 채무자와 2라운드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템포 쉬고!~"판결문을 받았다고 빨리 돈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과 채무자에게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내속이 시원하겠다 싶어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통장압류 나 강제집행 등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장에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채무자에게 도망갈 기회를 제공하.. 더보기
채권추심 진행 수수료/업체/절차 알아보기 "추심의뢰 조건"개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의뢰가 가능합니다. 상거래 채권 즉 사업운영상 발생한 모든 대금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법원문서가 없더라도 채권추심위임 및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 조회가 절차에 의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획듣한 후에 추심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후 조사기간"채권추심 위임 계약 완료후에 급한 가압류, 압류건을 제외한다면 통상 열흘정도의 조사기간을 갖습니다. 이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채무자에게 추심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이는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부분이 누락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조회.. 더보기
떼인돈 받는방법/수수료(지급명령,소액소송) "증거서류 준비"떼인돈 받는 방법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준비는 채권금액 잔액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서류입니다. 추심계약을 하다보면 마음만 앞서서 서류 준비도 없이 업무 추진하고 추후 절차 진행중에 애를 먹은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채무자들은 절차를 밟으면 그제야 FM 이 됩니다. 이말은 채무자가 돈은 주지도 않으면서 채권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디테일하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이런 소모전을 줄일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중 폭언,폭력 금지"금전문제로 채무자에게 폭언, 폭행 하는일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채무자에게 열받은 심정은 백번 이해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채무자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가뜩이나 돈 주기 싫었는데 채권자가 그 빌미를 제공하는 샘이 되는것이고 이제 채무자가 갑질 .. 더보기
거래처 밀린 미수금 받을수 있는 방법/절차/비용? "원인서류 확보"거래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원인서류 확보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 들간에는 세금계산서가 명백히 있을 것이고, 그외에 세금 계산서 부분이 미흡하다면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 미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들도 기존에는 서로 믿고 거래함에 있어 객관적 증거자료를 원하지 않지만 막상 채권추심, 법적절차를 진행하면 그때는 FM 서류를 요청합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돈을 받으려면 어쩔수 없으니 정확한 청구금액에 대한 잔액이 확인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객관적 상황파악 필요"미수금 발생 거래처가 지금 당장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원래부터 결제과정이 지저분한 회사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더보기
물품,자재대금 받는방법, 채권회수/추심 "계속 거래여부"물픔, 자재대금을 법적절차 또는 신용정보 채권추심 의뢰전에 다시한번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채권자 사장님들은 돈안주는 채무자와 더이상 거래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상담/추심 접수 하십니다. 간혹, 순간 열받는다고 의뢰하였다가 그동안의 거래처와 상도덕을 감안하여 중간에 채권위임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업체와는 거래할 필요성이 없을때에는 더이상 시간지체 없이 바로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서류 확보"요즘에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업체라 할지라도 거래를 증빙/원인 서류가 없어 청구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서로간에 계산서 없이 일을 진행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제의 본질을 흐릴때가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 크게 문제 되는 일은 없으니 걱정없이 의.. 더보기
지급명령 확정 신용조사/재산조회 비용,절차는? "확정된 지급명령"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정상적인 독촉만으로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도 본인이 조만간 법적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특성상 채무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법원에서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문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잘 활용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문서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무작정 들이댔다가는 그것이 법적절차나 직접 방문하여 돈달라고 하는것이든 요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더보기
강제집행 절차 - 유체동산 집행 비용 알아보기 "강제집행 - 유체동산 집행"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은후 채무자가 거주하는 실거주지의 가재도구 즉 집안살림에 빨간색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고 압류목록을 작성하여 경매시키는것을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강제집행 방법중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서류"집행신청전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사항중 하나가 필요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증,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법원접수시에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며 판결문, 조정조서 등은 반드시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부여 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결정문 상에 모두 들어가 있으니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원본을 제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게.. 더보기
거래처 미수금 - 미수금회수 비용,절차 알아보기 "거래처 미수금 발생"상거래에 있어 미수금 발생은 언제나 고민거리입니다.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미수금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결국 내가 돈버는 사업이 아닌 남을 위한 사업이 되버립니다. 요즘 상거래 추세는 이윤이 적어도 현금거래를 선호합니다. 금액이 큰 미수채권이 쌓이면 결국 회사가 문을 닫을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물품대금, 공사대금, 자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입금 독촉 & 내용증명"신용정보에 의뢰하기전에 수십번은 전화 혹은 담당자 방문등을 통하여 거래 미수금을 입금해달라고 독촉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락두절,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미수금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정보에 의뢰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거래를 더이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