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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현장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단계별 절차! "준비 서류"건설현장의 공사대금받는방법의 가장 기본은 채권잔액을 한눈에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공사대금의 특성상 기성집행이 이뤄졌지만 하청의 재하청까지 돈이 안나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하청업체가 자기 개인부채 털고 남은 기성으로 찔끔 결제하고 다음 기성 또는 다른 현장건으로 땜방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받을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시간을 줄이려면 준비서류가 미리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 대상특정"어떤 현장의 경우 제하청의 경우 청구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서 끊기는 업체와는 얼굴도 연락도 안해본 상태로 중간에 미스가 나버리면 난감합니다. 우선 이럴경우 계산서 끊기는 업체에게 청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입금은 누구 명의.. 더보기
민사 승소 법인통장 압류 절차와 방법은? "법인상대 승소판결"떼인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자재대금 등의 이유로 법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등을 받고도 법인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 실익은 둘째치고 추정하여 압류할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일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의 한계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채무자 즉 법인에서 사용하는 은행 통장 안다고 속단하여 압류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타이밍 그리고 한번더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신용조사"법인의 경우에도 코아신용정보에서는 신용조사를 통하여 법인에서 발급한 은행 통장내역과 체크, 신용 카드 발급내역, 법인의 신용대출, 법인의 담보대출 그리고 법인의 연체내역(새무서, 금융권.. 더보기
빌려준돈 받는법 지급명령 강제집행/압류할때! "지급명령 확정"빌려준돈을 받기위해 지급명령접수후 확정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압류를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법원 우편등기물로 받아 볼수 있는 장소(주소지)가 있다는 것은 채권회수에 있어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채무자의 연락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사실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는 것은 채권초기 단계에 대응을 현명하게 한것을 뜻합니다. 만약, 시간 지체의 경우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수신정지가 되버리면 그때부터 돈을 받는건 둘째치고 판결문 받는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압류할 것 찾기"지급명령서가 확정되면 채무자에게도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이 우편등기로 다시 송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없거나 돈을 받지 못.. 더보기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1단계는? 1. 증거수집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받고 싶다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통화, 메세지 등으로 자연스럽게 빌려준돈에 대해 인지하고 값아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면 좋습니다. 사실 빌려준돈의 증거가 부족해도 채무자가 인정만 한다면야 미리 걱정할것이 없지만 채무자가 삐딱한 마음을 먹으면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의 사안에 따라 입증하는 방식의 차이뿐입니다. 2. 수집완료 : 절차진행빌려준돈을 입증할 최소한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터는 일반 차용증, 지불각서 가 있는 채권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현재 상황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빌려간돈에 대해 처.. 더보기
거래대금 회수방법! "청구금액 증빙서류"거래처에서 밀린 대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을 받지 못해 고민중이라면 우선 청구금액을 증빙하는 최대한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서류는 준비하지도 않은체 절차상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 드리자면 준비서류는 서류의 양식이 상관없이 채권 청구액을 뒷받침 할수 있는 모든 서류가 대상입니다. "계속거래여부 결정"가끔은 거래처에 대한 상도? 그간의 거래? 현재 영업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제 추심의뢰까지는 망설이는 채권자분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이럴때 분명한것은 신용정보에 의뢰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계속거래는 이미 물건너 간것을 의미합니다. 현업에서 회수율을 높이는 연체계월차는 3개월정도입니다. 이정도가 지났음에도 대금결제를 미루고 있다면.. 더보기
미수금 채권회수방법 강제집행추심! "미수금 발생 : 서류정리우선"미수금 발생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에 잘주던 개인, 법인이 갑자기 미수가 발생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입니다. 분명 채권자는 이상 징후를 느낄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수금 관리를 위해서라도 미수금회수방법의 가장 기본인 서류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빠를수도 있고 귀찮은 일거리 일수도 있지만 채권추심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때로는 단 하루 차이로 돈을 받기도 못받기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연락될때 지급명령 신청"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연락안되고 영업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급명령, 소송 하려고 합니다. 의미없는 일입니다. 일단, 지급명령 자체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원활.. 더보기
민사 소액채권추심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 1. 소액채권추심 의뢰가능?못받은, 떼인돈 때문에 법원에 민사 소액재판소송을 접수하여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등을 받았다면 소송금액이 금 3000만원 이하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정보에서 위임가능 금액에 대해 상한선을 높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업무에서는 몇백에서 몇천까지 충분히 업무위임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금액에 따라 업무 절차 방식또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채권금액인 경우에는 다량건이 아니라면 위임이 힘드신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추심 절차채권위임후 위임사실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채무자에 대한 조사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사용하는 체크/신용카드, 대출(신용,대출)내역, 주거래은행, 연체내역 등을 주로 조회하는.. 더보기
판결문,공증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채권추심까지! 1. 강제집행 대상 특정하기채무자에게 판결문, 공증 등을 받았음에도 돈의 회수가 되지 않을때에는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도 돈안주는 채무자에게 더이상 시간지체 해봐야 절대 알아서 돈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압류/강제집행이 실제적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 강제집행이 실익이 없는 압류가 될지라도 심리적 압박은 줄 수 있는 정도의 압류가 실현되야 그것이 누적되어 돈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채무자재산조회 준비서류채무자에게 받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 공증 등의 집행권원 사본만 있으면 조회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는 5일~10일 내외로 서류로 받아 볼수 있으며,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출내역, 주거래은행,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