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공증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채권추심까지!
1. 강제집행 대상 특정하기채무자에게 판결문, 공증 등을 받았음에도 돈의 회수가 되지 않을때에는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도 돈안주는 채무자에게 더이상 시간지체 해봐야 절대 알아서 돈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압류/강제집행이 실제적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 강제집행이 실익이 없는 압류가 될지라도 심리적 압박은 줄 수 있는 정도의 압류가 실현되야 그것이 누적되어 돈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채무자재산조회 준비서류채무자에게 받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 공증 등의 집행권원 사본만 있으면 조회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는 5일~10일 내외로 서류로 받아 볼수 있으며,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출내역, 주거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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