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추심 절차에 대한 모든것! "채권 상담"받아야 할 돈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못받은 돈이 민사채권인지 상거래 채권인지를 분류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의 법원의 집행권원이 없을 시에는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채권상담을 중요시 여깁니다. 채무자를 조회/방문 전에 많은 정보와 성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서류 진행후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용조회의 경우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론 서비스 이용내역과 현재 대출잔액, 현금서비스 내역,.. 더보기 상거래 물품대금 받는방법/비용/절차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상거래 채권인 물품대금은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소멸시효 기준일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견이 있을수 있으니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다 라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자 입장에서는 관리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증며 법적효력?"보통의 회사라면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물품대금 결제가 안될때에는 유선, 방문하여 결제독촉을 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통지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서류로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 최고 했다는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내용증명 보낼 시간과 그 내용증명 내용에.. 더보기 빌려준돈, 못받은돈 받는방법(지급명령,가압류 등)과 절차 "증거 서류 확인"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고자 할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증거서류입니다. 차용증, 은행계좌이체내역, 돈을 빌려준 내용이 담긴 문자, 녹취 등을 판단하여 제일 효과적인 것을 터잡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쓰이며 실제 소송간에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는것은 차용증입니다. 규격과 양식에 맞는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인정하고 자필서명한 서류이니 가장 효과적인 문서이니 참고하시어 빌려주고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지급명령, 가압류, 소액소송 이용"채무자와 연락이 될때, 그리고 주거가 확실할 때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 송달료가 저렴하고 시간적으로도 빠른 시간내에 집행권원을 가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압류 등.. 더보기 확정 지급명령 강제집행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세요 "지급명령 확정의 의미"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채권자로서 집행권원이 생긴것이며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었다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이 가지는 의미는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약된 소송비용과 시간에 대한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는 지급명령 문서를 받아보았을때 조만간 자신이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안주거나 못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집행 당할 대상물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대상은?"막상 지급명령이 확정은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압류집행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통장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통장압류의 경우 기존에.. 더보기 친구,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 비용/절차는? "차용증, 지불각서 작성"친구, 지인에게 빌려준돈 이라 할지라도 차용증, 지불각서는 반드시 채무자 자필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야 채무자가 다른말 안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빌려준돈이 해결이 안되고 시간이 지체 될수록 채무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법원에서 헛소리 할 확률이 높습니다. 돈이 그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약식으로 메모장, 수첩에라도 받아 놓으세요. "2회 이상 연체시 대처방안"채무자가 2회이상 원금, 분할납부 금액을 연체시에는 무조건 2가지중 하나입니다. 능력 부족이거나 값을 마음이 없거나 입니다. 아무리 핑계를 포장하여도 위 2가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물론 채무자가 극한의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으나 이는 채권자에게 기존에 자신이 보여준 신뢰가 있다면 충분히 .. 더보기 현장 공사대금 받는 방법/비용/절차는? 공사대금 소멸시효?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네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 감기조심하십시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해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받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느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와 같은 3년입니다.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냐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절차 이전에 체크사항일해주고 못받은돈은 공사대금의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일한 것을 증빙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입니다. 작은 현장일수록 바로 이런 증거서류들이 부족하여 기다리다 시간 지체 후에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측에서는 그때서야 철저한 .. 더보기 민사채권 떼인돈 받아주는 곳 /수수료 알아보기 민사채권 중 떼인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거나 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 본인 당사자는 판결문, 공증 없이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즉 돈달라고 전화하고 서류보내고 찾아가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에게 압박이 되는 압류/집행/경매 등 기타 법적 강제력 행사를 할수 없을 뿐입니다. 요즘 채무자 에게 강제력 없는 입금 약속은 지켜질 확률이 30% 미만입니다. 즉 판결문이나 공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입금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채무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약속을 어겨도 상대방이 나에게 강제적/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공증이 있음에도 한두번 약속.. 더보기 상사채권 인테리어 공사대금 받는 비용/절차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한후에 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하려 한다면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일해서 돈 못받는다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청구 했다가는 되려 채무자가 원하는 데로 일이 꼬여 하자, 공사대금 오바 등의 사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을 거절 할수 있습니다. 우선, 추가 공사대금이 있다면 반드시 문자 또는 카톡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추가 공사의 경우 서로 구두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일을 시킨 사람이 나는 추가 공사금액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해버린다면 속수무책으로 소송중에 공사 한것에 대한 감정료를 법원에 지불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특성상 한 현장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그 현장에서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릴수가 없습니다. 다른 현장에..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다음